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653, 2001.04.1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금의 유해물질 제거 및 맛의 향상을 위하여 2~3시간 볶은 후 분쇄기로 분쇄하여 포장한 볶은소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12. (이하생략) 13. 소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