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96, 1997.05.29외 6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96, 1997.05.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긍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손금산입한 후 잔여금액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경매로 당사에 배당액이 없거나 기타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방법 등 대손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96, 1997.05.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30, 1999.01.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임. ○ 부가46015-343,2000.02.07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인 바,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당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036, 1999.10.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가능한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4, 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부가46015-1906, 1996.09.13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02, 1996.06.20 법인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