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70, 1997.11.07) 및 (부가46015-583, 1994.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07 (전략) 또한 기부체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체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 기부체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후략)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운송업을 중심으로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금강산관광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한 “여객터미널”을 투자비 보전 등의 반대급부 없이 국가기관(○○지방해양수산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70, 1997.11.07 (전략) 또한 기부체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체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 기부체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후략) ○ 부가46015-583, 1994.03.28 1. 1994. 3. 17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세서 본인이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