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납세의무 유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36, 1997.04.0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6, 1997.04.04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외 여행알선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알선행사에 소요된 호텔숙박비, 용역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36, 1997.04.04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15, 2000.11.24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