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284, 2001. 03. 28) 및 (부가46015-54, 2001. 01.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사서적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서적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방문 판매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바, 수요자가 교재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요청할 경우 지도교사를 파견할 때
당해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1. 제조회사나 대리점에서 지도교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지도교사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할 경우
3. 제조회사나 대리점은 지도교사를 배정하고 교육대가는 지도교사가 수령할 경우(교육내용이나 금액은 제조회사나 대리점에서 통제하며 지도교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4. 유아서적과 과세품목(목각용교재)을 함께 공급할 경우 당해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국세청 제도46015-10284, 2001. 03. 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54, 2001. 01. 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