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 등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갑근세, 주민세)는 당해 주택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귀 질의 6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교부금액의 최저한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귀 질의 7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1. 아파트관리에 관한 각종 용역(청소,소독 등)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명의는? 2.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는 누구로 하는지 3.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 계약당사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달라지는지 5.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발생한 환급금의 귀속자는 누구인지 6. 세금계산서를 건당100,000원 이상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당의 의미 7.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소액물품구입은 제외되는지 아니면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 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제도46011-12410, 2001.07.2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