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전력산업기반금은 정부가 전기사업법(§48,§49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1천분의 65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별도설치 기금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운영관리하되 ○○공사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그 기금은 전력수요 관리ㆍ개발사업,도서ㆍ벽지 등의 전력공급지원사업,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 등의 지원사업,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음.
이 경우 ○○공사가
2. ① 500호이상 도서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ㆍ운영하면서 전력공급시 그 설치 비용과 전력판매 금액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 보전금액에 대한 과세여부와 이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자재대,연료대 등 매입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운영하는 50호 이상 500호 미만 도서지역의 전력설비에 대하여 그 운영결손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그 결손액 전액을 ○○공사가 우선 지급대행하고, 추후 그 대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받는 경우 당해 보전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3. ① 전화 미개통 지역(도서,벽지)에 전력공급 위한 전력설비를 신설.개체하기 위해 해월철탑 등으로 육지와 도서지역 등을 연결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의 일부(50%)는 지자체,정부로부터 받고 잔여액(50%)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받는 경우 지자체,정부로부터 받는 금액과 보전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와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② 육지와 계통연결이 곤란한 도서지역에 지자체가 자가발전 시설을 신설,개체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주관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부분을 동 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고 받는 금액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받는 금액의 과세여부와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4.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서지역 주민이 자치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설비에 대한 순회점검 및 경상정비 용역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용역비 및 자재매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5.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50호이상 50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력설비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코자 이와 관련한 자산실사,감정평가,지적도 정리 등의 인수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6, 2002.01.2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