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회신한 내용(부가46015-437, 1994.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현행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젖소 냉동정액을 수입하여 축산농가 보급시 수입시에는 면세로 알고 있으나 축산농가에 보급시 과세여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과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 관련) (2001. 4. 3 제목개정)
| 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수정란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현행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