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2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783, 1996.04.25), (부가46015-1062, 1993.06.29), (부가46015-4810, 2000.12.20), (제도46015-12479, 2001.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 및 소액대출알선 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12.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62, 1993.06.29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479,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ㆍ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