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6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지하층 128.41m 2 , 1층ㆍ2층 각 101.29m 2 )과 주택(3층 80.28m 2 , 4층 66.30m 2 갑이 사용)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중에, 주택부분 전체를 기존의 1층 임차인(사업자로서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을이 그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임대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적용(갑이 을에게 임대하는 부분의 면세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