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하는 동결건조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122, 1990.11.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공사(갑, 수탁자)가 “재단법인2003년○○조직위원회(을, 위탁자)”와의 “선수촌 부대시설 설치공사 위ㆍ수탁 협약서”에 의하여 “을”로부터 수령한 사업비에 의하여 선수촌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위탁시행함에 있어 “갑”은 자기의 명의로 일반건설업체(병)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조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 “병”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갑”이 되는지, “을”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122, 1990.11.16 【질의】○○공사로부터 ○○공사가 별첨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인 ○○공사가 위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공사가 ○○공사로부터 건설도급을 받아 하청업체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형태이기 때문이며 용역에 대하여는 주선 중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을설)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위탁자인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공사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주선으로 보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688, 1998.07.28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 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