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346, 2001.03.29. 및 부가46015-1144, 1998.05.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46, 2001.03.29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두시설을 축조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항만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게 되었음. - 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박지준설 및 토지 구축물에 해당하는 가액 100억 정도를 총공사비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항만청에 제출하고 그 중 박지준설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함. - 공사가 끝나고 토지 및 구축물(호안)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할려고 하였으나 항만청의 사정으로 비귀속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사 자산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자산취득인 토지 및 구축물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④ 생략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생략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346, 2001.03.29. 【질의】 항만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우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연차적으로 시행(1994.9~2000. 12)한 항만공사 준공시설에 대하여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에 의거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준공시설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준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되 항만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시행자(사업자)가 원시취득(토지소유권 ; 당초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하여 포장한 상태)하는 조건으로 토지, 안벽(구축물) 조성시에 기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확정(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144, 1998.05.27.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 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