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12세대), 85㎡초과(2세대)】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980,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2, 1994.02.04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