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체가 주택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 하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076, 2001.08.31) 1. 2 생략 3.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