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 1999.08.2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9.08.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조합의 조합원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약 2-3년간 분양완료시까지)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회에 걸쳐 그 대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3332, 1999.08.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92, 2001.07.09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