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1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1265.1-779, 1983.04.26)외 3건】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재소득46074-128, 1993.03.24) 및 (제도46011-10594, 2001.04.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79, 1983.04.26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자치단체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주택 단지내의 물건으로서 아파트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던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하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1-779, 1983.04.26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304, 1996.02.1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95, 2000.03.31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63, 2000.02.19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28, 1993.03.24 【질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단지내의 상가임대와 공유지의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얻는 수입금액을 입주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관리ㆍ보수비)으로 적립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회신】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자치관리규약등에 의하여 동 수입금액의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의 규정에 의거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 아파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분배비율 및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594 ,2001.04.1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