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07, 1999.08.31. 및 서삼46015-10796, 2002.05.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등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매수자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의문이 있어 서면으로 문의함. ○ 매도자(A)와 매수자(B)간에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B)는 계약금을 매도자(A)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자(B)는 매도자(A)의 동의하에 당사에게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승계하여 주고 그 대가로 5억원[매수자(B)가 기 지불한 계약금은 제외이며 미지불한 중도금 및 잔액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함]을 당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당사는 매수자(B)가 매도자(A)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5억원을 합한 금액을 매수자(B)에게 지급하기로 함)함. - 이 경우 당사가 매수자(B)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수자지위승계대가로 지급한 5억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약정내용이 토지의 매입이 아니고 토지와 아파트(일부 공사가 진행된 건물)를 일괄 매입한 경우 매수자(B)에게 지급한 5억원 중에 건물(아파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지를 소유한 시행사(A)가 아파트 신축공사 도중 자금의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당사가 매수자(D)로부터 매수자 지위를 승계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시공사(B)와 C(B의 하청업체)에게는 유치권(배상금)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 - 당사가 B와 C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3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 또한 B와 C가 각각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866, 1999.12.1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2154, 2002.12.03. 【질의】 법원에서 경락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사업승인 권리(사업권)의 양수와 기존 사업 공사시 용역과 자재를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전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