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70, 2000.08.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활용물품 중개알선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대금결제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주)○○과 대금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주)○○이 동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0, 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