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2001. 03. 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과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8. 유란유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 ㆍ 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국세청 부가 46015-451, 2001. 03. 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과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