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판매로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당 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장비를 공급하는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장기할부판매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동 장비는 을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계약상 소유자는 갑에 있고, 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 - 갑은 아직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대가의 회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의 상기 장기할부판매 계약상의 “장비”와 회수기일 미도래 할부채권 “채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병”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병은 을로부터 미회수된 장기할부판매 채권잔액을 회수하고자 함. - 상기와 같은 갑과 을에 대한 장기할부판매 “장비”와 회수기일 미도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 에 의거 을이 병으로부터 동 장비 등을 임차하고 당해 장비 등을 갑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것으로 보아 갑이 을에게 장비 대가에 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② 생략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 ⑦ 생략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