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57, 1997.10.01) 및 (부가46015-1519, 1999.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일반과세자의 경우 현 :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금액(5,600,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당해 사업자는 동법 동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금액을 무시하고 예정신고(전자신고, 합계표도 제출함)납부(6,900,000원)를 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가 적법한 신고로 보아 확정신고시 당해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일반과세자의 경우 현 :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임. ○ 부가46015-1519, 1999.06.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