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부가1265.1-1274 1984. 06. 23 및 제도46015-12337, 2001. 07. 2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274, 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토지 및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체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부가12651-1274,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 제도46015-12337, 2001.07.24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