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85, 1988.09.2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85, 1988.09.21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모텔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당해 모텔을 임대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2002.03.08. 양도하였던 바, 양수 받은 사업자가 2002.03.11.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2002.03.11.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685, 1988.09.21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