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ㆍ법원ㆍ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5, 2001.0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에 당해 어음 원본을 분실한 경우로서 그 분실 이후에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당해 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당해 사업자가 분실된 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가 공시최고 신청하여 2001. 08.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65, 2001.0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