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당 법인은 시내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요지의 상가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무인으로 중계기지국을 운영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기 당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지국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단순 중계기지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아니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일정부분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요건으로 해당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차보증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7. 생략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