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업체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3의 경우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의 대금지급 명의에 관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소ㆍ승강기관리ㆍ수선공사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자치관리기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자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관리에 관한 각종 용역(청소,소독,승강기,수선공사 등)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고, 그 대금도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1. 용역비 지급에 있어서 관리소장과 대표회의 의장의 공동명의로 지급해도 되는지 2. 아파트에 제공되는 각종 용역의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체결해도 되는지 3. 관리소 소속 직원의 급여를 위탁관리업체로 이체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4. 현재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 용역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 아파트관리소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신고 명의는 누구인지 6. 관리소 직원의 갑근세신고 명의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 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제도46011-12410, 2001.07.2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제도46011-12599, 2001.08.08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자 명의는 누구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