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공동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철강플랜드 건설업체 ‘갑’ 회사가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의 철강 제조공정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설비 일부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 ‘갑’, ‘을’이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해 ‘갑’ 및 ‘을’ 사업자가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당해 관련기술 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갑’, ‘을’ 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약정과는 별도로 ‘갑’사업자가 관련기술 시험설비 설치공사를 ‘을’사업자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 [ 회 신 ] |
|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공제받는 ‘을’사업자는 당해 관련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와 철강플랜트 건설업체인 ‘을’이 철강제조업 핵심기술개발 및 Finex PJT 시험설비 건설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프로세스 및 기본설계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그 투자비를 분담키로 함에 있어 Finex PJT 기술개발 후 ‘갑’ 회사는 관련기술 소유권(License)을 취득하고, ‘을’ 회사는 그 소유권 일부와 ‘갑’ 회사 Finex Plant의 영업권,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통상실시권,국내외 사업참여권,기술사용권 등을 각각 독점적으로 수행ㆍ취득ㆍ보유하는 조건 등으로 하는 경우 당해 투자비의 과세여부와 ‘을’ 회사가 당해 투자와는 별도로 Finex PJT설비 설치공사를 ‘갑’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그리고 ‘갑’회사의 당해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도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8,1998.02.25
1.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 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00,1996.11.13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