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7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672, 2000.11.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대학 학보의 광고용역의 면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한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