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03, 1998.10.1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3, 1998.10.13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현재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이자율 13%)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 16. (이하생략)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구 제13호 기타 금전대부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3,1998.10.13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현재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