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7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03, 1998.10.1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3, 1998.10.13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현재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이자율 13%)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 16. (이하생략)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구 제13호 기타 금전대부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3,1998.10.13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현재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