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건설 중에 최초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추가시설물(방과 거실의 마루판 및 외부발코니 샷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추가시설물의 소유를 당해 입주자로 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추가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46015-5, 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에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