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4080, 1977.11.09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 부가22601-1387, 1992.09.05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음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