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84, 2001.04.23), (부가46015-327,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복권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복권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인터넷복권의 발행을 위한 솔루션개발ㆍ시스템 구축ㆍ복권 발행 및 판매ㆍ복권대금 회수ㆍ당첨금 지급 및 수익금 관리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복권판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27, 1999.02.0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