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6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84, 2001.04.23), (부가46015-327,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복권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복권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인터넷복권의 발행을 위한 솔루션개발ㆍ시스템 구축ㆍ복권 발행 및 판매ㆍ복권대금 회수ㆍ당첨금 지급 및 수익금 관리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복권판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27, 1999.02.0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