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무부부가22601-123, 1991.01.29) 및 소득46011-210, 199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3, 1991.01.29
수영장 등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기회원제(일정기간 및 일정금액을 정한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증대금 일시불 수령) 및 쿠폰제(일정회수 및 일정금액을 정한 쿠폰을 발급하고 쿠폰대금 일시불 수령)에 의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의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공급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 4. 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세청 부가 46015-303, 1996. 02.16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1. 01.29
수영장 등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국세청 소득 46011-210, 1997. 01. 22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