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 2000. 01. 06), (제도46015-703, 2001. 03. 23) 및 (재무부 부가46015-45, 1993. 03.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그 정산 방법 ○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 ~ ③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 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 2000. 01. 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5-703, 2001. 03. 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46015-45, 1993. 03. 15. 귀질의 1의 경우, “예정” 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정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귀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심사97부가-8145, 1997. 12. 19.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그 예정 사용면적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함 ○ 부가46015-50, 1996. 01 .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