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15) 및 (부가46015-869, 1995.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 2001.01.1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법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 2001.01.1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69, 1955.05.12
1. 2. 생략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