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ㆍ부가가치세대급금ㆍ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326, 1991.03.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26, 1991.03.1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부가가치세의 대급금, 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이유로 2000.12.31자 폐업과 동시에 대차대조표상의 당좌자산인 예금, 부가세대금금 및 중국 ○○에 소재한 ○○회사(법인)에 투자한 해외투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326, 1991.03.1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부가가치세의 대급금, 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572, 1990.12.0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02, 1995.04.29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선박)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747, 1990.06.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