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5, 2000.02.19. 및 부가46015-2954, 1997.12.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5, 2000.02.19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난좌를 생산하는 회사가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난좌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공급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 다. 생략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농민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 제1호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48. 난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5, 2000.02.19. 【질의】당 업체에서 ○○목장(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954, 1997.12.31. 【질의】1. 1997년 2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조사시 난좌를 상인에게 공급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고 하며 732백만원 상당에 부가세를 추징받았음. 이 경우 난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란상인에게 공급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4에서 게기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 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양지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