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및 부가1265.1-1164, 1979.04.3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할인점에서 선식을 즉석에서 제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건조한 야채 및 해조류등을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즉석에서 제분하여 주기도 하고 손님들이 집에서 볶아서 가지고 오는 곡류등을 본인의 매장에 있는 건조한 야채류, 해조류등과 혼합하여 제분한 뒤 건조한 야채 및 해조류 값과 손님들이 가지고 오는 곡물에 대한 공임을 따로 합산하여 받고 있음. 이와 같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가 알고 싶어 문의함
* 건조한 야채류 : 시금치, 케일, 당근, 양배추, 양파, 감자, 표고버섯, 밤, 마, 쑥
* 해조류 : 멸치, 미역, 다시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4. 과실류
5. 채소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가1265.1-1164, 1979.04.30.
농산물, 축산물 등의 면세 재화를 운반, 가공, 판매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1265-3012, 1981.11.19.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종의 해초류를 건조 분쇄한 해초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이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1265.1-1123, 1983.06.11.
생미역을 건조시킨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되나 분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2579, 1999.0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5【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