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의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광고수입을 주요 수익으로 하는 사업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광고주로부터 청약받고 그 광고료의 수금행위와 관련 부대업무를 처리하고 계약상에 정해진 수수료(게재지역별 수금액에 따른 일정률의 것과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의 일정률의 것)를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상기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을이 갑에게 수수료 지급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0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을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카) 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 4. 생략.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