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회원권거래소로서 2002년 12월 9일 골프회원권을 중개하여 회원권 매매를 일금 245,000,000원에 성사시켰으며, 동일자로 계약금 1천만원 및 동년 동월 12일 잔금을 매수법인이 은행이체에 의한 수단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양도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지급한 총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일금 245,000,000원이고 명의변경 및 매수법인의 취득세 신고까지 끝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의 내용이 명기돼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생을 거부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한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으로 교부하되,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매수법인이나 본인이 근무하는 화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기는 없고 이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함에 회원권거래소의 관행이고, 또 계약서에 없는 조항으로 매도, 매수 쌍방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권거래소의 관행에 따른다는 내용이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명기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골프회원권(자산) 매매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상식을 배제한 매도법인측의 행동에 대처할 방도가 없어 조언을 구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88, 1999.07.2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법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2/100)와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