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자료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22601-793, 1986. 04. 29 및 부가46015-395, 1998. 03. 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93, 1986.0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광고매체사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국내광고 대행사는 해외에 있는 광고주와 각각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광고매체사가 광고용역 대가를 해외광고주의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 계정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광고매체사의 당해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다목. (생략)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793,1986.0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5,1998.03.05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등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공급을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