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71, 1997.11.15) 및 (부가46015-1719, 1995.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구역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의 다른사업자(을)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입면장은 외화로 끊겼으며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을 통하여 외화로 입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은 “을”이 하였고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갑”이 “을”에게 별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19, 1995.09.20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