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중앙녹지분리대ㆍ측면녹지ㆍ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귀 질의상 중앙녹지분리대, 측면녹지 및 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임대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설함에 있어서 그 휴게소의 조경공사(중앙녹지분리대, 측면녹지 및 녹지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임대하고 있던 기존휴게소에 수목의 이식이나 추가 식재 조경공사를 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
부
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59, 1996.05.04.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건축물ㆍ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귀 질의의 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 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표지판 설치공사, 기타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중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545, 1999.02.26.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