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9
○○버스조합이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사,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733, 2000.11.09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3, 2000.11.09 사업자가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조합이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사,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교통카드 충전용역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33, 2000.11.09 사업자가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