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소종자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사업자가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병해충 억제목적으로 단순코팅한 후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병해충 억제목적으로 단순코팅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규정과 동법 동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가 동 재화의 단순코팅 용역만을 농민 등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종자와 수입산 채소종자에 대하여 방충 등의 목적으로 코팅 처리하여 농민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와 과세시 영세율 적용여부? 또한 이 경우 농민 등이 제공한 종자에 당사의 노하우로 인한 코팅처리만 한 경우 과세여부와 과세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 관세율표 1209 : ⑥ 관세율표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2001. 4. 3개정) 영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6.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공업용 또는 의약용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 관세율표 1209 : 파종용의 종자ㆍ과실 및 포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28,1994.11.18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ㆍ관상용 화초종자ㆍ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ㆍ과수종자ㆍ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소종자(관세율표 번호 1209)를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1994. 1. 1 이후 공급분부터)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