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2851,1977.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세척한 후 외피를 제거하여 60-70도 온수에 5시간 이상 담금 후 채반에 걸러 반숙상태로 하여 소금이나 첨가물 없이 통비닐에 담아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분석소에서는 이를 관세율표 0708-20으로 분류함) 당해 재화공급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과세율표 번 호 | 품 명 | | 5. 채소류 | 0708 |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1785,1992.12.01 귀 질의와 같이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며 열처리(120°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여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75,1997.12.24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ㆍ가공한 귀 질의의 ‘유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