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4,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 2000.01.27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로서 신축건물(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 주택) 준공 후 준공일자를 2002년 9월 16일에 확정되었는데 10월에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4,2000.01.27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
2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05,1999.0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