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 및 (부가46015-883,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5-10469, 2001.04.09
※ 부가46015-883, 1998.05.01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본사, 갑)와 편의점(본사, 을)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공사수급기지(병)에서 “을”의 중앙물류센터(정)에 제조담배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1.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은 계약주체자(갑, 을)간에 이루어지고 재화는 “병”이 “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갑”은 제조담배 공급 후 운송관련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교부받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병”인지, “정”인지 여부
- “갑”과 “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됨
※ 제도46015-10469, 2001.04.0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83, 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