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06, 2000.08.05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6, 2000.08.05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새로운 자동차연료의 상품화 및 제조공장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개인 개발자(이하 “을”)로부터 새로운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정부의 상품화 허가업무 및 특허신청 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의뢰 받아 제조허가 및 특허등록업무를 완료한바, “갑”은 “을”에게 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이하 “병”)와 상품 제조 및 판매계약이 완료되면 제 경비를 제외한 순이득금에서 6:4의 비율로 배당하기로 하고 일정 대가를 받고 제조 및 판매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06, 2000.08.05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91, 1993.10.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입권 및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받는 경우 또는 동 수입권 및 판매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2150, 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76, 1985.09.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