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402, 2001. 04. 05) 및 (부가46015-4455, 1999. 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02, 2001.11.05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 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방부○○본부(발주자)가 (주)○○건설산업(수급인)으로부터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당해 수급인의 자금악화 및 경영부실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 등이 발생하여 기공사완료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이 제공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402, 2001. 11. 05.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 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부가46015-4455, 1999. 11. 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